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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2013. 1. 16. 보험 계약자 C 명의의 동부 화재 훼 밀리 라이프 1206 보험의 보험료 250,000원을 C을 위하여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한다.

기재와 같이 2013. 3. 28.까지 각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 합계 10,851,270원을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피고인의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수사보고( 피 항고 인의 보험료 대납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 항고 인의 보험료 대납 현황서 첨부)

1. A 모집보험계약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 법 제 202조 제 2호, 제 98조 제 4호( 보험계약 체결 관련 특별이익제공의 점, 보험 계약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4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3. 1. 11.부터 2013. 6. 26.까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보험 계약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사실상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당 보험 청약서 등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