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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6다247773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폐수처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폐수처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