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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5가단33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C지구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1차 할부금을 내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년 위 택지관리 담당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으로부터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의 대출담당자인 피고 B을 소개받아 찾아갔으나, 공사분양대금의 20%만 납부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공사 직원의 말과는 달리 피고 은행의 대출담당자인 피고 B은 중도금을 20% 이상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원고가 중도금 연체이자 등 59,867,000원 상당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9,8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피해자의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서 피고 B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 상담을 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 은행으로부터 공사 토지분양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공사로부터 을 제4호증의 2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