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8노2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8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고,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판시 제 2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판시 제 2의

가. 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액이 큰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8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7 면 17 행 다음에 ‘C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고, 제 7 면 18 행의 ‘CI,’ 은 오기 임이 분명하며, 제 8 면 14 행의 ‘ 판시 제 1의

가. 죄’ 는 ‘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