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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감지기 시험을 하였으나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불손한 자세로 음주를 한 사실이 있냐

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여 F에게 욕설을 하고 F의 배와 어깨를 살짝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경찰관 F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로, 출동 경찰관이 교통사고 당사자들을 상대로 음주 감지기 시험을 한 후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면 단순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인데, F이 피고인에게 불손한 태도로 음주를 한 사실이 있냐

는 불필요한 질문을 계속한 것은 교통사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F은 폭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F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목 격자 G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F의 배와 어깨를 몇 회 쳤는지, 손바닥으로 쳤는지 주먹을 쳤는지 등에 대하여 F과 G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고 F의 배와 어깨를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F과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