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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단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부 사거리 방향에서 천안 동남 소방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5 세) 운전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73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D)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사고 경위,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