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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6.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당 진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전방에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에 쿠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뒤 범퍼교환 도장 등 수리비 약 706,1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수석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