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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4 2018가단1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000,41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는 201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0.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외상물품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가 철강재를 공급하면 위 피고는 월마감 후 30일 내에 대금지급을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 C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7. 7. 28.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별지와 같이 총 126,000,41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126,000,4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각 2017.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피고 주식회사 A : 2017. 11. 24., 피고 B : 2017. 11. 24., 피고 C : 2017.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