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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5재고단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0. 7. 16:00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43 세) 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E에게 ‘ 화냥년! 남자가 하나 둘이 아니다!

’ 라며 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너는 이 새끼야! 아파서 들어온 새끼가 나가서 뒤져 라! ’라고 욕을 하고, 그곳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양손으로 구부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15. 3.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1. 1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E에게 ‘ 양 아치 ’라고 욕을 하여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 어떻게 어머니한테 양 아치라고 할 수 있냐!

’ 는 말을 듣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3.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8: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상해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처리가 되었기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 야 씨 발 새끼야! 너 걸리면 죽인다’ 라며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부분을 6~7 대 때린 뒤 양손으로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3. 23. 16: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2의 나. 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속 초 경찰서 서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