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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41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6:48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출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 자가 위 계단에 캐논 카메라 바디 시가 850만 원 상당 1개, 카메라 렌즈 시가 164만 원 상당 1개, 카메라 렌즈 시가 208만원 상당 1개, 시가 228만 원 1개, 수중 카메라 시가 42만 원 상당 1개가 들어 있는 카메라가방 시가 30만 원 1개를 잠시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카메라 가방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물품 시가 합계 15,22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 물 등 절도 1월 ~ 6월 4월 ~ 8월 6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8월)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8월 가중 사유 : 당원의 전화 안내를 받고도 공판 불출석, 처벌 전력(= 동종 실형 1회 이종 실형 2회 외) 등 감경 사유 : 장물 가 환부, 처벌 불원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