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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5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01:05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제 물컵을 탁자에 던져, 물컵이 탁자에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