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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583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6. 7. 26.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8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25.부터 2014. 11.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6. 7. 2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기 이상의 차임액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6. 7. 26.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40여개의 방실을 함께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것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제조건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등 일부 호실만을 명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와 같은 조건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