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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노1685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비비거나 밀착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