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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9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22.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4. 7. 8.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