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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3나198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김포시 C 등 지상에 있는 피고와 D 피고와 공장을 나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D인지, F인지 불확실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라 ‘D’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배수관 및 정화조 공사 등을 도급받은 후 2012. 8. 30.무렵 공사를 마쳤고, 전체 공사대금 중 60%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4,232,575원이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남편 E에게 위 공사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물량내역서(갑 제1호증)를 제시하고, E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232,5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장의 배수관 및 정화조 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2011. 10. 4.경 주식회사 천지개발(이하 ‘천지개발’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장 신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원고는 천지개발로부터 배수관 및 정화조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E에게 천지개발에게 청구할 공사대금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여 E는 원고가 제시한 물량내역서(갑 제1호증)에 서명하여 주었다. 가사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장의 배수관 및 정화조 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조경공사 중 한 배수로 작업이 잘못되어 이 사건 공장 인근의 축대가 무너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일부 시설이 파손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동진산업(이하 ‘동진산업’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