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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3.11 2014노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친딸인 피해자와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원하고 있고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가족의 유대관계가 오히려 돈독하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감으로 인해 피해자 역시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여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본건과 무관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