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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0. 21:15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 춘 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측정결과 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내역 및 국제 운전 면허증 수령 일시 확인)

1. 국제 운전 면허증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재범에 이른 기간도 짧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