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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3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5.15.(800),724]

판시사항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한 사실인정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한 사실인정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11.9.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금 22,000,000원으로 하되, 원고가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대지와 건물을 일괄처분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매수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의 인정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22,000,000원에 매수하였다면 그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들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게 되므로 구태여 건물신축후 대지와 건물을 일괄처분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처분하여 토지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필경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여 그 자체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위에 원고가 피고명의로 건물신축허가를 받아 일체의 자재를 공급하고 목수인 소외 1에게 평당 7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노무도급을 주는 등 원고의 모든 부담으로 이 사건 건물을 1980.2.경 완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편의상 토지소유 명의인인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가 자재와 자금을 부담하여 신축함으로써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과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가리켜 반드시 편의상 피고가 토지소유 명의인이기 때문에 피고명의로 그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5(각 월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완공후 1982.7.9.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의 모 소외 2 또는 피고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일부씩을 타에 임대하여준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건물신축후에 대지와 건물을 일괄처분하여 정산하기로 원·피고사이에 약정하였다면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그 부지소유자로서 건축허가명의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고, 원고가 부담한 공사비는 그 대지와 건물을 일괄처분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풀이될 여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피고로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밝혀보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또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9.8.선고 85나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