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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3 2019가합1031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2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부동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