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4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19:30경 서울 동대문구 B 커피숍 내에서 채권채무관계로 피해자 C(55세)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를 들어 피고인의 배 부분에 대며 “나의 채무에 관한 채권포기각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자해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이 들었던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