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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074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 ② 피고는 자신이 변제한 합계 408,000,000원이 차용금 채무에 먼저 지정변제충당 또는 법정변제충당 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변제 당시 각 변제 금원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각 변제 금원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자 항목 판단 라-(2) 지하 1층 공사비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지하 1층의 도시가스 등(도시가스, 전기설비, 온돌 및 난방설비, 급수 및 배수시설, 정화조 등의 기초설비)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 48,501,654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결과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하 1층의 도시가스 등의 시설을 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지하 1층의 도시가스 등의 시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2012. 5.경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2. 5. 11. 도시가스 공급확인, 배전반 점검, 보일러를 포함한 난방설비 설치확인 등을 마친 뒤 관련 검사필증을 제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2012. 6.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