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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13 2014가단334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229162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5. 1.부터 2003.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과정은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2하면731, 2012하단733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에서 2012. 6. 14. 파산선고결정 및 2012. 10. 5.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모두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누락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이후 개시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기초사실에 나타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면책의 효력에 영향을 받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