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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3 2017가단23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7. 7.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D은 수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 2. 1.경 “E”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는 D이 피고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4. 이전부터 E에 냉동오징어 등 수산물을 납품하여 왔는데(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2016. 2. 4. 기준으로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4,102,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44,1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경부터 D과 거래하여 왔는데,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당시인 2012. 2.경 D로부터 ‘D이 피고 명의의 E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고, 물품대금도 D로부터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D에게 최초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