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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5:5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삼거리 앞 도로를 용인서부경찰서 방향에서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