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7 2013고단9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8: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수퍼’ 안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수퍼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