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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8111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제품 원고는 2014. 9. 18. 설립되어 생활용품, 섬유, 화장품, 미용기기 수출수입업, 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현재 아래와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 나.

피고 제품 피고는 1997. 11. 14. 설립되어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현재 아래와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원고는 별지에서 피고 제품인 ‘E’의 제품디자인을 ’‘과 같이 표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8. 5. 27. 준비서면 이후 침해 대상으로 지목한 피고의 ’E‘는 아래 표 우측과 같은 모습의 제품으로, 원고의 별지 표시는 착오로 보인다. 이하 아래 표 우측 기재 제품을 이 사건 피고 제품으로 본다). 다.

피고 제품 개발 및 디자인 등록 과정 1) 피고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F는 2015년 7, 8월경 아래 그림과 같은 디자인 초안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그림을 ‘피고의 디자인 초안’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그 무렵 ‘G’라는 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디자인을 등록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래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H / I / J 명칭 : K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부직포 및 종이, 합성수지재임. 본원디자인은 속옷 앞쪽에 붙여 사용하는 것임. 이하 생략.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디자인은 "휴대용 발열팩"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급계약 및 피고의 새로운 디자인 등록 과정 1) 원고의 직원 L는 2016. 2. 16.경 피고 회사를 찾아 원고 제품의 개발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요청에 응해 2016. 3. 2.경 원고에게 원고 제품 개발을 위한 그림으로 을 송부했다. 2) 원고는 2016. 3. 4.경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