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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09 2017구단5938

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1. 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12.부터 1972. 4.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0. 1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4. 15. 만성간질환에 대하여, 2006. 5. 22.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되었으나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고 2015. 1. 15. 동맥경화증,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되었으나 2015. 4. 8.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동맥경화증은 경도 판정을, 나머지 질병에 대하여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동맥경화증,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신체검사결과 동맥경화증은 경도로,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종전과 장애등급이 동일하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8. 동맥경화증에 대하여 경도 판정을 받은 이후 동맥경화증,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 등이 더욱 악화되어 2016.경 왼쪽 다리 뿐 아니라 오른쪽 다리까지 수술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현재 걸음걸이가 힘들고 손가락 및 손이 떨려 일상 업무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중증도 이상의 등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는 현재 고혈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