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6 17:20경 화순군 화순읍 주도리에 있는 번지 미상의 비닐하우스 공사현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화순읍 삼천리 소재 학천사 IC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