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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1382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의정부시 C 일원 32,50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11. 2.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사람으로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장이 2019. 4. 1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함에 따라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그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