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06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복적 범행이고 절취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