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5. 19:40경 부산 남구 대연동 1344-3에 있는 남부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잡던 중 C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에 다가가서 조수석 쪽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을 내리게 한 다음 조수석 머리 받침대 뒤로 손을 집어넣고, “어, 차가 가네, 돈 많은가보지, 이제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네, 그래 얼마나 잘 사는지 봅시다.”라고 말하면서 약 15분 간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왜 그러세요, 뒤에 차가 많이 막히니 왜 이러시는지 저쪽으로 가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