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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2449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8035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