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42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 및 예비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9. 22: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분수대에서 피해자 C(65세)와 술을 마시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8. 04: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0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2고단4290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고단5429호 수사기록 제14면, 첨부된 사진 포함)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출소사실에 대한, 누범여부 및 재판 중인 사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9. 22: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분수대에서 피해자 C(65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분홍색 손가방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