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단22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07. 6. 19.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속의 A 화물차량에 운행제한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 는 것이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