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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19나323416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유물 및 미술품 운송업, 미술품 포장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6월경부터 2018. 5월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6월경 C로부터 독일 미술품인 “D(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고 한다)”의 전시가 종료되어 독일로 보낼 수 있도록 포장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고에게 그 포장을 지시하였다.

다. C에서는 그 후 이 사건 작품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여 원고에게 이를 알렸고, 원고는 C에게 그에 관하여 배상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방법은 C가 이 사건 작품의 소유자에게서 이 사건 작품을 매입하고,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작품을 C로부터 매입하되,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작품의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 이 사건 작품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작품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082.50유로화(원화로 환산하면 6,766,637원)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작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이 사건 작품을 훼손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상당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작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포장 박스 윗부분이 이 사건 작품을 스친 정황은 있었다고 보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작품이 훼손된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