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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20683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