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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7. 13:00 경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124동 1603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의 남편인 피해자 E(57 세) 이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는 피고인 B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골프채를 휘두르자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내가 묶을 동안 남편을 잡아 달라” 고 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동안 휴대폰 충전기 줄과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7.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묶여 있던 피해자 E이 묶인 것이 헐거워 진 틈을 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과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E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체 포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체 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골프채를 휘두르자 우발적으로 불법 체포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