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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4구합57233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1,85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6. 3.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부천옥길 보금자리 주택사업<5차>)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39호,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3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각 토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별지

1. 기재 순번대로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등으로 지칭한다

등 - 수용개시일 : 2013. 9. 23.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 35,592,443,800원 등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 39,762,267,050원 등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부천시 옥길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 창고, 야적장, 개발제한구역 내 농경지 및 임야로 형성된 지역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창고, 원재료 및 제품 등의 적치장, 부속 토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계수로와 범박로 등을 통하여 부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 46호선, 지하철 1호선과의 거리 및 접근성 등 교통시설에의 접근성은 보통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결과 재결감정인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