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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4고단2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48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경 위 D 사무실에서 철 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나는 철 구조물을 건설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공사현장에 철 구조물인 호이스트 5 톤을 납품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 철 구조물 자재인 호이스트 5 톤 시가 11,2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 주 )G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 켄츄 리 크레인 이전설치 공사를 해 주면 이전에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함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크레인 이전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경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폼 100 장을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폼 100 장 시가 150만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