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이륜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22. 21:50경 거제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장평방면에서 연초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동일 방면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의 전면부를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짝, 휀더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E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263,9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며 2차로에서 3차로를 지나 4차로로 차례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은 충분히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진행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차량 역시 이 사건 사고에 10%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E에 대하여 지급한 1,263,930원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126,390원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