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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3: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타고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할 때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지미 씨발, 손님이 토를 할 수도 있지 싫으면 택시 운전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고 큰 소리로 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광주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부근을 운행할 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오른쪽 어깨를 2회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는 등 시비가 생겼고, 이에 경찰서로 운전해가려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