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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5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6. 23:00경 서귀포시 C 소재 D모텔 앞 길 피고인 소유 E 승용차 안에서 “채팅방 Fun!Talk”에서 조건만남 하기로 한 아동 F(여, 만 13세)에게 현금 15만원을 주면서 성 매수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D모텔에 들어가지 않아 성매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3세인 아동청소년 F에게 현금 15만원을 제공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되어야 할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청소년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