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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16 2020고단7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과장으로 위 금고의 대출, 대출을 위한 담보물의 가치평가, 대출채권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대출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및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고 조사하여 채무 자로부터 적정한 담보 등을 제공받고 대출해 주어야 하고, D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 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는 공시 지가 기준법 및 거래사례 비교법, 건물은 복성식 평가법, 과세 시가 표준액 기준법 및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 감정하되, 거래사례 비교법은 통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인정되는 검인된 매매 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보상( 평가) 조서, 경매 공매 낙찰허가서, 공인 감정 담보 평가서,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일반매매 계약서( 중개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 시세는 인정되지 아니 함), 국토 교통부 등에서 조회하는 실거래가, 기타 규정이나 방법 서에서 인정하는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는 공인 감정평가를 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한 후, 각 대출 당시 여신업무방법 서에 기재된 담보인 정비율 (LTV) 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을 대출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E에 대한 과다 대출 피고인은 2013. 6. 27. 경 E로부터 115,000,000원 상당의 대출 신청을 받게 되었고, 당시 D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 서에 따르면 담보물의 시세는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담보물에 대하여 60% 의 담보인 정비율 (LTV) 을 적용하여 담보가치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