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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아파트 208동 앞 도로에서 약 5m의 거리를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반성하고 있으나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절차상 방어권 행사를 남용한 점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와 판시 첫머리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