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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단16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6. 6. 구미시 B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8.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퀵서비스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제2종 소형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2016. 1. 27.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하여 앞에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취소처분개별기준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