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1309 판결

[건물철거][집20(3)민,037]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2호와 제33호의 취지에 의하면 1945.8.9 현재의 일본인 소유재산권은 군정청 소유가 되고 일반적으로 그 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내법인 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구성하는 주식의 전부가 일본인 소유의 것이면 이 주주권 역시 군정청의 소유가 되어 그 일본인 주주자신들의 주주권행사는 할 수 없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2호와 제33호의 취지에 의하면 1945.8.9 현재의 일본인 소유재산권은 군정청 소유가 되고 일반적으로 그 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내법인 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구성하는 주식의 전부가 일본인 소유의 것이면 이 주주권 역시 군정청의 소유가 되어 그 일본인 주주자신들의 주주권행사는 할 수 없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2호, 군정법령 제33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였던 조선자동차 판매주식회사는 1944.10.1.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일본인인 소외 1이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해방후인 1946.1.23.자로 소외 2를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46.5.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7.9.28. 위 회사소유명의에서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및 위 회사는 그 주식이 100퍼센트가 소외 나라에 귀속된 국내법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2를 위 회사의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한 등기가 무효라고 단정 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판시한 다음 해방전에 일본인이 주주 했던 회사라 하여도 그 회사가 국내회사인 이상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 회사는 국내법인으로서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회사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자체가 국가에 귀속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회사소유의 부동산 처분권은 어디까지나 동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선 자동차판매주식회사 대표 청산인인 소외 2가 동회사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소외 3에게 한 처분행위는 적법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정법령 제2호와 제33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1945.8.9현재의 일본인 소유재산권은 군정청 소유가 되고 일반적으로 그 행사가 제한되어 있음이 분명하며 국내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구성하는 주식의 전부가 일본인 소유의 것이었다면 이 주주권 역시 군정청 소유가 되어 그 일본인 주주자신들의 주주권행사는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을 제7호 증(주식회사등기부)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기록 제165장) 위 회사의 대표청산인 소외 1 청산인 소외 4 및 감사역 소외 5는 서기 1945.12.31.사임하고 동년동월 31일 청산인 소외 2, 동 소외 6 대표 청산인 소외 2 감사역 소외 7이 각 취임하였으며 그 취임은 서기 1946.1.23. 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군정청이 위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45.12.31.경에 일본인으로 구성된 위 회사의 청산인이 한국인으로 경질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군정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일본인 소유의 주주권행사를 전제로 하여 청산인 선임이 된 것이라면 적법한 것이라고 할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한국인의 국내법인 청산인 취임의 경위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대표청산인 취임을 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이 위 대표 청산인소외 2의 취임의 무효임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점을 심리 판단함이 없이 위 설시 와 같이 그 취임등기가 무효라고 단정할만한 증거 없다고 하여 위 대표청산인 선임을 유효 한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소외 2가 처분한 국내법인 소유의 이 사건 대지의 매매행위를 적법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 군정법령의 규정취지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