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61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21:32경부터 21:37경 사이에 지하철 8호선 잠실역에서 천호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22세) 앞에 서서 양손을 패딩 주머니 안으로 넣고 오른손을 약 30초간 위아래로 흔든 후 패딩을 양쪽으로 펼쳐 바지 안에서 발기된 성기의 모습을 약 5분여간 보여주며 몸을 피해자 쪽으로 내밀 듯이 움직이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발기 사진(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