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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0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일을 하는 관계로 사회봉사명령 이행이 어려운 실정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처우하면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징역형 등의 대체수단인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편취 금액이 2억 4,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크다) 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사회봉사 기관이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집행 분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상황 때문에 사회봉사명령 부과가 과중 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 행의 “ 같은 해

8. 26.” 을 “ 같은 해

8. 31.” 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