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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127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14,659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