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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652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6. 11.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73. 6. 27.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D는 2013. 5. 3. 사망하였고, D의 처 선정자 E과 D의 자녀들인 선정자 F,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B, 선정자 G, 피고 C, 선정자 H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및 C, 선정자 E, F, G, H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